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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강화군은 지난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계획, 생산, 보전) 이후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세분 이전 이미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불부합한 관리 지역의 용도 지역 현실화를 위해 재정비를 실시해 관련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 이다.
또한, 강화군은 토지이용규제 일환으로 최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강화군의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관리지역 세분 방법 및 절차.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등급별 분포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등급별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지정,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강화군은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 허가를 득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해당 지역의 주변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등 재정비의 필요를 공감하고 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계획적인 사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토지의 활용을 도모해양 한다”며 “용도지역 현실화로 군민 불편 해소와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함으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 또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를 위해 올해 5월 입안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9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초안)가 협의 등을 완료했다.
향후, 올해 12월에 중앙부처, 환경영양평가 협의가 완료 되면 강화군의 권한 사항은 결정되며 인천시 권한 사항에 대한 입안 결정을 요청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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