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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4척 적발

해상경계 침범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 적용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4/10/08 [11:29]

도계(道界)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A(7.93t) 등 어선 4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부속선 B(7.93t)는 지난 7일 오후 7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북쪽 2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전남 완도군 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C(7.93t)와 부속선 D(9.77t)도 이날 오후 820분께 야미도 북쪽 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혐의다.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어장 형성과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및 전북도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해상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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