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서울중앙지방검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야당 의원들에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치과협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 6곳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협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한 후원금 내역과 회계자료가 담긴 내부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을 의심하며 수사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후원할 것을 지시해, 협회 간부들의 명의로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쪼개서’ 각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협회 간부들의 후원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후원금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개정안은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의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법안으로 당시 치과협회는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치과협회 차원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법로비나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 자금의 성격·출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이 가려지는 대로 야당 의원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1000~3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며 양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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