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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최종 타결..해경·소방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

여야 3+3 마라톤 협상..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 3명 포함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0/31 [21:12]
▲ 지난 22일 여야 세월호특별법TF 회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던 마지막 날인 31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된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3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거쳐 '세월호 3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유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총 17명으로 구성키로 타결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여야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 존치 문제는 결국 해체로 가닥이 났다. 
 
여야는 우선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키로 했으며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들 본부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기존 해경의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기존 소방청의 업무 역시 중앙소방본부로 이관된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의 경우에는, 제 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재산추적수단도 강화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된 '세월호 3법'은 오는 11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발생 199일째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206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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