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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안 일부 수용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02 [21:30]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달 31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6시 경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총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합의안이 지닌 적지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일부 수용 입장을 전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법이 통과되도록 몇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가족대책위는 먼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여당 개입 우려, ▲독립된 수사·기소 보장 방안 미흡,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및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 한계, ▲정부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미뤄질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는 7일에 여·야·정 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국민청원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열고, 진상규명활동에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데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내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피해 보상 지원 논의에서도 유가족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유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의 골격대로만 제정될 경우,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이다.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서 유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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