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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한 뒤 법률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정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도 '법률'이라는 이유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절차를 거친다면, 이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사안으로 국회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심의 ‧ 의결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정개특위 수정 의결 절차는 존치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선거구 획정위 소속 기관만 변경하고 정개특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선거구 획정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이후로 미뤄지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며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이번달 중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해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이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에게 이달 내 정개특위 가동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양당 혁신위가 논의·의결한 출판기념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11월 중에 해야한다"며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혁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