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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 보전금 지급규정을 삭제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있지만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 형평 논란이 일어오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서 삭제된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현행법에도 ‘책임준비금’ 조항은 존재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며 그 효과가 미미해진 상태다.
또한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발표와 달리 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표보면 기존 재직자의 연금 기여율을 7%에서 10%로 올리는 반면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됐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칙의 경과 규정을 보면 정부 부담금이 제대로 나와 있다”며 “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서 기존 재직자의 기여율이오르는 만큼 정부 부담금도 늘린다는 대목이 없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희생과 책임을 정부한테는 묻지 않고 공무원한테만 전적으로 떠맡기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오류에 대해 새누리당은 ‘실수다’·‘오해다’등 뻔한 변명을 내놓을 것”이라며 “실수든 고의든 집권 여당으로서 말도 안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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