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으로 불리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됐다”며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세월호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해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특별검사 후보는 특검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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