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회 본회의 개의..세월호 3법 일괄처리 ‘난관’

세월호법·유병언법 가결..정부조직법, ‘시행시기’ 논란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07 [09:13]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일괄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시행시기를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10시로 회의를 연기, 재논의키로 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놓고 예산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극적 합의로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scourge25@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