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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세월호법 檢보다 권한 막강..명백한 위헌”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07 [09:33]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세월호특별법이 검찰, 사법부보다 권한이 막강하다"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세월호법 문제점'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법은 ▲사실상 체포영장인 동행명령제 ▲ 청문회 등 선출되지 않은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검찰, 사법부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제재(묵비권 불허, 형벌, 과태료 등)로 인해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아주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법은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행 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에게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제시가 체포영장 또는 임의동행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조사관에게 체포돼 강제소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인을 소환했으나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 뒤 "반면, 위원회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청문회 증인에 대해 불출석 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월호법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불출석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 불출석시 부과되는 과태료 500만원에 비해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형사재판에 출석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 제재에 그치지만,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똑같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법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 될 경우 위헌 논쟁으로 국회의 권위가 실추 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명예도 손상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특별법의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법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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