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이전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개정안 시행일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행위의 의결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고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개편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흡수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의 시행일자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 회의가 연기됐다.
정부 여당은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공포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야당이 정부 여당의 안을 수용하며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세월호 3법을 함께 처리키로 한 여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 심사 문제에 대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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