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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누리과정·무상급식 놓고 여야 공방

최경환 “법적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우선 예산 편성해야”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0 [14:18]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 법적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의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부처 대상 정책질의에서 “지방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교부금 산정시 누리과정 대상 학생 수를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이 마련된 상태”라며 “현행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돼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료를 무상으로 주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무상급식도 학교급식법에 급식하게 돼있는데 첫째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아이 우유 먹이겠다는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무조건 법이라고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겠느냐”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의 예산을 줄이고 아이들 밥 먹이고 기르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인 누리과정을 먼저 편성하고 재량 지출 항목인 무상급식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느냐”며 “행정부로서는 법이 정한대로 집행할 따름”이라고 맞섰다.
 
이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일인데 재량으로 편성한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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