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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행위를 했다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5년간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했다 무효 처리된 경우가 가장 많아,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는 지난해 18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부정행위가 287건으로 집계됐다.
뒤 이어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행위자 전부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전원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나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