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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관광객이 30만명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피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에 건립을 추진했던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백령도 이전에 대한 비판이 일자 “문화재위원회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위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이라며 “독도 입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중단 후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문제를 두고 “인양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역 조건과 선체 상태도 살펴야 하고 기술적인 검토·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안전처가 관장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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