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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규제·공기업 개혁법안 사실상 당론 발의

연내 처리 목표..野·이해당사자와 진통 예상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3 [17:39]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당론 발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같이 소수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했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개혁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총 158명이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이 있다. 법안을 행정부처 외에도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부처·덩어리 규제의 개혁을 위해 한꺼번에 다수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해 부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나태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두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입법과정에 진통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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