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에 돌입한다.
소위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적 심사 방향과 얖으로 일정만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전날인 오는 12월1일에는 예싼안과 예싼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법인세 인상, 담뱃값 세목 추가 등을 놓고 증세 논란을 벌이고 있어 시한내 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조세소위 첫 회의가 지난 13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자료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원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부유층에 한정되고 가업상속 범위도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이러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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