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검찰은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학교 교수에 특채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딸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대표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의 딸인 현경씨가 수원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김 대표를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김 대표의 딸이 채용된 2013년 2학기의 경우 수원대가 4년간 유지해오던 채용방식을 크게 바꿨다는 점, 지난해 신임교원 평균연령이 만44세인데 반해 김 대표의 딸은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라는 점, 수원대 채용공고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 조건에 미달된다는 점 등을 들어 김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 채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 검찰측은 "조사 결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