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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한 뒤 부친 이름란에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을 안 뒤,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정보활동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조 전 국장도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자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유출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조 전 국장은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는 등 수사에 혼란까지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무죄판결 배경에 대해선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