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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거쳐 19일 공포 예정

참사 특위 설치..활동 방해시 최고 5년 징역·벌금 5천만원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8 [09:12]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참사 발생 216일만인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을 알렸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고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해 최장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세월호 특위는 사고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 방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은 특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으로는 가해 당사자 이외에도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 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조직법은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9일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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