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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진보당 대표 “당 해산청구는 민주주의 후퇴하겠는 것”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18:52]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 최종 변론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저를 비롯해 진보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실패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준비보다 열망이 앞섰고 작은 욕심을 넘어 폭넓은 포용으로 나아가지 못한 탓”이라며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강제해산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핵도 폐기되어야 하고 남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며 여기에는 어떤 유보도 조건도 없다”며 “전쟁은 모두의 인권을 파괴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행위로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바라며 평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언론과 종편은 진보당은 종북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국민에게 주입시켰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주요 수단도 역시 종북공세였다. 국정원과 종편 등의 막강한 여론전파력은 저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정도였다”며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 마디 하면 오히려 말꼬리 잡기로 역효과가 생기기까지 하여 아예 언급을 피하게 되기도 했다. 그런데 급기야 정부가 이 종북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삼아 강제해산청구까지 감행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며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면 소수특권계급의 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 없는 추측에 추측을 더한 것일 뿐”이라며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는 민주 헌법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당의 정책은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헌법 37조 2항 위반이 없도록 마련되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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