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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단결석 국회의원 회비 삭감” 개정안 발의

의원들 회의 1/4 이상 무단결석시 해당회기 회의비 전액 못받는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7 [15:58]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 담긴 세비혁신안을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회기당 94만800원(회기 일 수 30일 기준)으로, 이 중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결석할 경우 1일당 3만1360원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의 1/4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회의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급여수준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치혁신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기식, 김승남, 김윤덕, 민병두, 백재현, 신정훈, 조정식, 전정희, 진선미,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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