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여성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측근이었던 기혼남성 정윤회씨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실이 아니면 루머다. 그런데 루머성-로맨스성(romance) 내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윤회씨는 “사실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발이 달리지 않은 루머성 내용들은 이미 지구상을 덮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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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루머성 사안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묘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이미 청와대는 당일의 스케줄을 공개, 사실이 아님을 주지시켰다. 정윤회 본인도 “한 역술인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그런데도 이 사안의 불씨가 음지에서 음지로 계속 번져가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의문의 내용을 의문스럽게 보도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리고 이 신문에 기사를 쓴 기자가 고발되면서 이 사안은 재판에서 진실을 가려야할 사건으로 넘어갔다.
지난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공판장에서는 이 사건의 변호인(피고=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측)이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보다 언론자유가 발달할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그런데도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됐다는 뉴스는 없었다. 번호인은 이를 상기 시켰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그때마다 재판 내용이 전 세계로 알려질 것이다. 일본의 '야후재팬'은 재판 내용을 톱 뉴스로 보도할 정도였다. 세계의 유력 언론들도 이 재판내용을 앞 다퉈 보도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확실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온 세계에 알려진 로맨스적 스토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할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는 때 까지, 계속해서 세계인들의 눈길을 끄는 기사로 나올 개연성이 높다. 루머일 가능성이 높아도 로맨스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가족사를 다룬 영화 “푸치니의 여인”은 대화 한마디 없는, 오직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영화이다. 부인은 남편인 푸치니와 하녀간의 연인관계를 의심, 미행하기도 한다. 말로 구박하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한다. 이를 못이긴 하녀는 음독을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사망한다. 사망 직후, 시신을 부검했다는 신문기사에는 “처녀성이 그대로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영화는 푸치니의 작곡가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오해로, 한 여인이 억울하게 사망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의 7시간 공백사건을 둘러싼 왜곡-포장된 내용은 어쩌면 영화 “푸치니의 여인”이 당하는 비극을 연상케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본다면, 결국 여인의 자살 이후에 드러난 사실과 뭐가 다를까? 오해가 순진한 여인을 죽였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허구 헌 날 그런 이상야릇한 루머가 설친다면,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의 신속 진행이 필요하다.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명명백백한 사실을 가려줌으로써, 너나없이 국민들 다수가 루머의 양산자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뭔가를 빨리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