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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일부 쟁점사항 합의..연내 처리 공감대

관련 직무 정립, 사립학교·언론기관 적용대상 포함 합의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2 [17:06]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일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쟁점인 부정청탁 개념에 대해 해당사항과 예외조항 전체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과 예외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보다 명확하게 명기하고 예외조항도 같이 병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권익위가 다음 심사에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 금지는 개념과 범위를 축소하고 예외 조항을 늘린 수정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어 왔다.
 
여야는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대한 제재대상 가족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어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방안 마련도 결정했다.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그대로 둔다면 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권익위에서 이같은 안을 만들어오면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관련 직무를 명확하게 하기로 협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있어 관련 직무를 명확하게 하니까 나름대로 안들이 명료해졌다”며 “하지만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아서 권익위에서 안을 만들면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는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기식 의원은 “국공립 학교는 말단 직원까지 적용하면서 비리가 훨씬 심각한 사학재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언론기관의 공공성이 강해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법 심사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 또한 “쟁점들이 압축됐고 권익위에서도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서 사안별로 압축해서 심사를 진행하면 내일이나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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