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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국회 통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9 [17:55]

 

▲ 국회 본회의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취약계층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세모녀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능력 있다고 간주키로 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급여를 전혀 깍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관련 제정안에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자를 찾기 위해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도 활용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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