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혐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이병헌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다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고,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며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지연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는 행동을 한 점 반성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앞서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병헌 협박녀’ 다희와 이지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15년 1월 15일 진행된다.
dj32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