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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 해산 선고 이후 진보단체와 연대해 해산 반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한 통진당 핵심 인사들은 지난 20~21일 진보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규탄을 목청껏 외쳤다.
통진당 전 지도부는 지난 19일 '민중의 힘' 등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규탄 집회에 참석해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여는 참극을 오늘 아침 눈으로 봐야 했다"며 "진보당의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오늘 모두 금지됐다"고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일 오후에는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민주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통진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당했다"며 "정권은 반대 세력을 압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더 큰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는 진보단체가 했으나, 이 집회들은 사실상 통진당을 위한 규탄 집회 분위기로 흘러갔다. 주최자명도 다르고 참석자들이 준비한 깃발, 피켓 등에서도 통진당이라는 글자는 없었지만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내용이 집회 내내 울려퍼졌다.
또한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상실 결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결정 권한 없는 월권이기에 부당하다"며 1인 시위에 돌입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또 22일에는 통진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 참석해 헌재 결정에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찾아보는 등 대책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같은 통진당의 여론전에 대해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의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해산사례가 처음이고, 이와 관련한 '합법적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검·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등에 해당할 경우 단속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집회는 해산 정당의 위한 집회라기보단 '해산결정 규탄성 집회'라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면서 "법 적용 전례가 없어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집회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종합해, 자문교수, 검찰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