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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불체포특권 혁신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최초 안건 보고 후 세번째 시도만에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추인하게 됐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의총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9개를 당에 보고했지만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등 반발이 일며 안건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혁신위가 최초에 제안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72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안건을 수정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회법과 함께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하는 안을 보고했다. 판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해야한다는 당내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안서 명시된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국회법에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상 징계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위 산하 국회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인 받았기 때문에 곧 국회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법안 발의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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