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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大대기업, 법인세 '찔끔' 조세감면 ‘독식’

조세감면 혜택, 10대 대기업은 46%..42만 중소기업은 23%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1/21 [11:17]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내 상위 10대 대기업이 법인세는 찔끔내면서 공제감면액은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3년 신고분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조3197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제감면 상위 10대 대기업이 4조2553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

 

상위1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46%, 상위1000대 대기업이 79%를 독차지한 것이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2조1497억원)에 그쳤다.

 

특히 조세감면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MB감세'가 시행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MB정부 이전인 2008년 신고분에 비교하면 39%(2조6209억원)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5%로 7.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상위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1조8339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1%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81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10%p 늘어났으며 42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33%에서 23%로 10%p 감소했다.


이는 42만개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줬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또한 상위10대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6조7540억원의 13%(4조7993억원)을 납부했다. 세금은 전체의 13%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절반에 가까운 46%를 받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조세감면은 더 받고 있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장인은 감세 혜택은 커녕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MB감세는 철저히 대기업 특혜였다.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인데, 어떻게 있는 대기업은 더 깍아주면서 없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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