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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전경련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 시장에서 위상 추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책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 국가를 예로 들어 보통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내리는 편이며, 입찰참가제한은 재량사항이라는 점과 함께 이마저도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에만 해당한다는 점과 비교해 국내의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가벼운 사유라고 하더라도 최소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로 인해 전경련은 입찰참가제한으로 건설사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회의 입찰담합으로 회사가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벌금 등의 금전적 제재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는 등 총 6가지의 제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처럼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모두 적용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댐·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교량·관람시설도 한 곳뿐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경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 곳으로, 이 중 100대 시공능력 기업 중 51곳이 포함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6년 3개월까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서도 발주처가 제재에 대한 해명 자료 요청 및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해외건설 시장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위상이 크게 추락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또한, 전경련은 2012년 기준 서비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건설분야에서 입찰참가제한이 연이어 적용돼 하도급업체·자재 및 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1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입찰참가제한 제도 자체의 위험성이 남아 헌법상 직업의 자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한 관계자는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에 비해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중복제재·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