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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라응찬 前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남산 3억원 의혹’으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된 것에 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라 前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7년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검은 이백순 前 신한은행장·신상훈 前 신한은행 사장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08년 2월 이 前 행장이 라 前 회장의 지시에 따라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아울러 ‘3억원의 비자금’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전달된 사실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
더욱이 이상득 前 의원 등에게 ‘3억원의 비자금’이 유입돼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시민단체의 의혹까지 제기돼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와 함께 라 前 회장이 최근까지 치매를 이유로 법원 및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심 사외이사로 취임하려던 것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러한 논란에 결국 라 前 회장은 검찰 소환에 응했고 장시간 조사를 받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라 前 회장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남산 3억원 의혹’은 의혹만 남긴 채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한편, 서울지검은 참여연대가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 前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라 前 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