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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증권 등 불법자전거래 무더기 적발 ‘충격’

공공기금 운용실태 점검 결과..다수 업체 혐의 드러나 징계 불가피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9:40]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정부 공공기금을 운용하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실태 점검 결과 불법자전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4일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정부 공공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자전거래가 다수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전거래 규모가 가장 큰 현대증권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부당운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기금을 유치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정사업본부·복권기금 등 정부 기금 30조원을 랩어카운트 및 신탁형태로 도맡아 운용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은 기금계좌에서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사들인 후 이를 다른 고객계좌로 넘기는 자전거래를 빈번하게 벌여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자금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운용주기가 단기화된 것에 반해 금리는 장기상품이 높아 증권사들이 영업을 위해 고객계좌에 장기상품을 편입시켜 만기에 맞추기 위해 상품간 자전거래를 불법으로 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전거래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사항으로 거래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증권 외에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의 5조6000억원 규모 불법자전거래가 확인돼 기관경고 의견으로 제재심에 상정될 예정이며, 삼성증권은 일부 사항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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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키럽 2015/03/07 [01:17] 수정 | 삭제
  • 자전거래를 신고하게 만들어 포상금을 줘버려 한명이 하는게 아닐거 아냐... 자전거래가 얼마나 많은데..그런애들 돈과 주식은 일년 거래정지를 만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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