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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한화그룹과 삼성그룹 간 ‘빅딜’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승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전체 68%에 육박해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3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11월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등 총 4개 계열사를 1조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바로 다음 달 산업부에 삼성의 방산업체 인수 승인신청서를, 공정위에는 삼성의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한화 관계자는 “산업부와 공정위 승인을 얻어 합병 관련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태다”며 “드디어 ‘빅딜’에 대한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다.
한화는 올해 초부터 ‘합병 후 통합’(PMI)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수에 대한 계약은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신고 과정을 거쳐 인수대금을 내는 시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한화의 이번 ‘빅딜’이 성사된 가운데, 삼성 4개 계열사의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될 경우 한화는 재계서열 10위에서 9위로 한 단계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삼성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원·삼성탈레스 인수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판단돼 조건없는 승인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