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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탤런트 김성민 측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관련 법무법인 창 공식 입장을 전했다.
11일(오늘) 김성민 측 문혜경 변호사는 “김성민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성민 측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김성민 측은 “그는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으나, 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에 팬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민 측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성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민 측은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이날 경기일보가 보도한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이날 아침 서울 자택에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