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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먹어서 좋은 음식은 피부에도 좋다’는 모토를 지향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에서 부패된 상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지난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직한 화장품’이라는 스킨푸드 이미지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스킨푸드 ‘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 제품 일부가 부패된 상태로 판매된 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 공지를 띄웠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배합금지물질인 하이드로퀴논 검출 및 일부 성분 함량 미달로 인해 제품 회수 조치를 받아 소비자의 비판을 받았던 제품이다.
배합금지물질인 하이드로퀴논은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미백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 주로 피부질환 관련 연고제에 쓰이며 유럽연합 등 대다수 국가에선 이 제품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이드로퀴논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 사용할 시 피부염·발작·가려움·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12세 이하 아동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은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백 기능을 인정받기 위해선 알부틴 성분을 1.8% 이상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함량 미달 판정까지 받기도 했던 제품이다.
이러한 논란 있던 제품에 대해 스킨푸드는 전량을 폐기한 상태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가워 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창사 이래 진행한 첫 세일마저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대광고까지 해 수차례 처분을 받았던 스킨푸드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세일같은 ‘눈가리고 아웅’식 보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미지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홍보실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이지 또 다른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세일 정책에 대해) 고객에게 주는 또 다른 혜택일 뿐 행정처분 받은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