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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글램핑(glamping·캠핑도구가 모두 갖춰진 고급화된 야영)장 화재 사고는 법과 제도의 관리·단속에서 벗어나 있던 캠핑장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지난해 7월 영업을 시작한 해당 캠핑장은 정식 숙박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단 한차례도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불이 난 인디언 텐트는 방염처리가 안된 가연성 소재로 텐트 안에는 가전제품이나 난방용품 등 유독성 물질이 많았다. 이 때문에 참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과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총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된다.관광편의시설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텐트는 등록 시설이 아니라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텐트 앞 펜션은 소방점검을 받았던 만큼 인근에 놓은 소화기는 사실상 점검 대상이다. 펜션 업체와 행정기관 모두 이번 사고에 면죄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전국 3000여개에 달하는 글램핑장에 설치된 텐트들은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으로 돼 있다. 내부에는 침대를 비롯해 냉장고·컴퓨터·전자렌지 등 가전용품의 전기 콘센트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다.
소방 전문가들과 아웃도어·캠핑 업계는 전국 100여 곳에 달하는 '글램핑장'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 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글램핑장 내·외부에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7명에 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캠핑인구가 3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이제는 캠핑이 휴일과 주말을 보내는 일반적인 트렌드가 된 지 오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캠핑장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캠핑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까지도 캠핑장 등록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도 관할 강화군에 민박·펜션·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날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 조명우 시 행정부시장은 화재 발생 후 4시간이 지난 오전 6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유 시장 등은 "안타깝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행정관리국 내 안전정책과 사회안전팀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강화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가 난지 아직 일년도 안된 상황에서 인천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전과 직결된 법적 재난기금 적립을 등한시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전국 최하위다.
화재로 인해 고인이 된 5명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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