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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판원, 현금지급 불법영업..본사는 나몰라라

"현금지급은 금지 사항"..본사, 문제점 알면서도 방치?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4/02 [14:04]

 

 

▲ 코웨이 현금지급 불법영업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한민국 No.1 환경가전서비스 기업인 코웨이의 지속적인 불법 영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코웨이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방문판매원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 시 현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지속적으로 부리고 있기 때문. 

 

이는 공정한 경쟁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코웨이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지난해 사상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코웨이의 업적 절하는 물론, 이번에 새롭게 연임되면서 제2의 도약을 외친 김동현 코웨이 사장 역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코웨이 일부 방판원이 렌탈 고객에게 정수기 사양에 따라 12만원에서 17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방판원들이 본사에서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을 받은 사실을 고객이 알아도 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판원이 지급하는 돈은 ‘개인돈’이 아닌 본사에서 지급되는 제품수수료의 일부다. 즉, 코웨이는 기본급보다는 영업실적 및 종합평가 후의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의 수수료 보다는 영업실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코웨이 홍보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에서 ‘코웨이 현금지원’이라고 검색하면, 정수기 사양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광고가 난무하다.

 

또한, 실제로 방판원과 상담해 정수기를 설치했더니 바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후기들도 종종 볼 수 있어, 코웨이 본사에서 방판원들의 현금 지급 영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ksk15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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