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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4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각 부서별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지난 3월 12일 규제교육에 이어 서보경 법제처 법제정보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법제처 자치법규 지원제도 및 정비과제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입안·집행 시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와 상위법령 위반,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례 등 현행 자치법규의 오류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알려줌으로써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첫 걸음은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등록규제 폐지 및 규제 신설 억제로써, 이번 교육이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의 법제실무 능력 향상을 통한 체계적인 법규 제·개정으로 군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선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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