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완구 국무총리 자리 버티기 국민은 절망!

하루빨리 사퇴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안귀옥 변호사 | 기사입력 2015/04/20 [09:48]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옆에서 돕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나라의 살림을 조정하고 살피는 일을 맡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는 특별한 사유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동안에 그 막중한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부여받지 못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안귀옥     ©브레이크뉴스

대통령은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그 동안의 국내 행정업무를 국무총리에게 부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방을 마치고 와서 국무총리를 해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떠났으니, 국무총리가 현실적으로 국정을 대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우리 국정은 고스란히 공백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다. 국무총리의 사퇴는 야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압력이 크다.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는 단순히 정국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강타하고 있다. 소위 소문으로만 나돌던 재력가의 현 정권에 대한 돈뿌리기가 적나라하게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다만 고 성완종회장이 전화인터뷰를 녹음까지 확인하면서 폭로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성완종회장이 자신에 관한 문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같이 스스로 감당할 수있지만 가족들까지 들먹여지는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같다. 언론에서는 고 성완종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주었다는 3,000만원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있겠는가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316조(전문의 진술) 제 2항에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원진술자가 고 성완종회장이고 그의 진술이 사망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진술이 죽음을 결심하고 목숨을 걸면서 한 것이라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된 녹음파일 내용의 진위여부는 누구보다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모르쇠로 사건의 진위를 밝혀보라고 버티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완구 총리는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루빨리 사퇴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필자/안귀옥.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