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2천억대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에너지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광산구 수완.하남2지구의 구역형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이 투자참여 업체의 사업철회로 표류하다 ‘시’ 단독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한 광주시가 사업허가기준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기술능력 보유문제와 사업을 주체하는 법적 사업주관자로 볼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겨있어 산자부 허가과정에 주목이 끌고 있다.
광주시의 사업허가신청이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반려 될 경우 택지개발 및 아파트 입주일정지연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소재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돼 향 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면에는 광주시가 투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투자 실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수완지구는 산자부가 2001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경제성 문제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3년 지정해제를 검토하였으나 광주시가 지정해제 유보신청과 함께 하남2지구를 포함하여 지난1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체결 시점이 택지개발 공정의 30%가 진행 된 상태라 사업 일정에 비해 매우 늦은 시점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광주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하남2지구는 수완지구에서 전기. 난방을 공급받는 형태의 방식을 반대했다”며 “광주시의 요구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혀 투자 유치에 이견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 담당자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사업허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전기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사업허가기준 적법여부에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사업허가 기준이 미달되어 반려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단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열병합발전소를 부분 준공을 해 아파트 입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공사를 목적으로 지분을 참여 하겠다는 건설업체가 많다”고 주장하고 업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아직 지분문제 등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산자부의 사업허가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택지지구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7∼8월에 지하 매장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사완료 계약일정에 비해 공기가 너무 늦어 집단에너지시설 지하 매장물에 관계없이 진행 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설물 때문에 지체변상금을 물게 되면 광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완.하남2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은 지난 1월 대성그룹 35%, 한국지역난방공사 34%, 군인공제회 30%를 투자하고 광주시가 1%의 지분으로 참여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여 자체적으로 전기와 난방을 생산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에 앞서 돌연 대성그룹이 사업을 포기하자 군인공제회가 탈퇴하여 참여업체 물색과 난방공사와 지분참여 확대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