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2007년 12월 거센 파도에 휩쓸린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원유 약 10,900톤이 서해 바다를 뒤 덮었다. 이 사고로 태안은 검은 바다가 됐으며, 어업과 숙박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과 깊은 시름에 빠졌다.
전국 대학생, 군인 등 200만 명의 자원 봉사자가 주민들과 함께 기름을 닦아냈으며, 9년이 지난 현재 태안 바다는 유류의 성분 중 하나인 PAHs가 미국 해양대기청의 권고수준보다 낮게 검출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주민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태안군 의항리 2구 어촌계 100여 가구의 주민들은 편이 갈려 3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집성촌을 이루며 쌓아온 혈연, 지연관계가 돈 때문에 한 순간에 틀어졌다.
의항 2구 어촌계는 1, 2차에 걸쳐 약37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으나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금 산출 방식 문제로 주민 간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의항 2구 어촌계 보상금 지급내역'은 보면 1차 1천만 원대, 2차에는 30만 원대로 보상금이 책정된 계원이 있는가 하면 1차 1천만 원대, 2차에서 9천만 원대로 보상금이 껑충 뛴 계원이 생겨나면서 일부 계원들이 보상금 책정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항 2구 어촌계원인 K와.M 씨는 "형평성 없는 보상금 책정 때문에 3년째 갈등을 빚다 주민 인심마저 흉흉해졌다"면서 "1,2차 보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수협직원, 전 어촌계장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상금이 많이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 보상금 책정 기준에 대해 일부 계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행사계약이다. 이는 굴 양식장 허가권이 있는 소유주가 타인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적법하게 행사계약을 하지 않은 이 씨 등 24명의 비계원이 3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 결국 의항 2구 어촌계원이 아닌 타동네 비계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 K와.M 씨를 비롯한 37명의 계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안 수협 관계자는 "사고 이전 굴양식 영업을 하던 어촌계원들의 자료를 토대로 보상기준을 세워 지원금이 산출된 것이다"면서 "결국 돈을 적게 받은 계원들이 모여 소송을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안 원유유출 사고 배·보상 주체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과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 등 두 곳이다. 사고 직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 쪽의 사고 책임이 인정돼 화주·석유업계가 분담해 만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국제기금)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9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정재판의 배·보상금 규모는 3800억 원이다.
국제기금은 입증된 피해만 보상할 뿐, 입증 안 되는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정부는 태안특별법 제11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지원을 위한 4차 용역이 발주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 산출 방식의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용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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