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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부천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공급 분양계약 및 분양권전매까지 포함해 대상이 확대되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되며 아울러,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 받는다.
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기간(2단계)과 거래가격(3단계)을 간소화해 현행 1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10만~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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