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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지방분권안 알맹이 없고, 사회주의적 이념 편향성 강해"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0:28]

 

▲ 서병수 부산시장이 21일 정부 헌법 개정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C) 배종태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 차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것과 달리 알맹이 없는 안"이라며 "정부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수가 없다"고 혹평 했다.

 

서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적이고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갈등과 혼돈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서 시장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동일가치노동 . 동일수준임금 등 법률 규정으로도 충분한 사항을 모두 헌법에 담아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의무로 규정하여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의혹을 야기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시장은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소유.매매 제한 등을 통해 토지 투기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이미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은 노조의 경영 간섭 및 노동이사제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켜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와 국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노사간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헌법에 노동3권을 명기하고 있어 사족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 시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또한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동일가치’ 평가와 결과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강조되는 지식노동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측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 서병수 시장이 정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C) 배종태 기자

 

서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의 확대와 최근 지진, 원전안전 등 자연재해나 세월호와 같은 인재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과 동시에,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반영한 안전권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생명권의 경우 사형제 폐지로 귀결될 텐데, 안전권이 도입되더라도, 흉악한 연쇄살인범, 잔혹한 아동 성폭행 살인범 등으로부터 어떻게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서 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라면서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주요한 사항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질서유지 등 행정목적 실현과 주민의 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여, 어떠한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형해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자치재정권에 대해서 서 시장은 "형식상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했다"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세 신설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수도 규정 명시와 관련해서는 "수도의 경우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적 합의에 따른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시장은 "3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헌법 개정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 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시간을 준 뒤, 국회주도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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