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를 지녀온 클래식과 구분되는 일반적으로 팝송(pop song)으로 부르는 대중음악의 역사를 헤아려 보면 인류사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노예제도의 슬픈 외침으로 흘러내린 눈물과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중음악은 고전음악(classic)과 달리 그 역사는 짧지만, 격동의 시대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날 팝(pop)의 근원인 ‘포퓰러 뮤직’(popular music)이란 쉽게 대중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느 시대에서나 음악이 존재한 만큼 중세시대에도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으로 구분된 역사가 존재하지만, 이는 특정한 계층이 점유한 음악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 동안 구전되어온 각 나라의 민족적인 일반 서민의 음악은 민속 음악(folk music)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8세기 즈음부터 발달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음악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악기의 발전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였던 고전음악(Classic)이 궁정과 상류사회의 음악으로 자리하면서 이와 같은 양식을 벗어난 새로운 대중음악이 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는 내용은 근대에 서양에서 대중음악으로 정의된 개념이 음악적 양식에서 오는 내용과 함께 어떤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음악을 함께 아우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양 대중음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시대적 상황을 짚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의 미국에 1607년 영국의 식민도시가 세워진 이후 너무나 부당한 영국의 제도에 반발하여 169년이 지난 1776년 미국을 대표하는 56명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서 마침내 1783년 9월 3일 파리 베르사유 궁에서 대영제국의 ‘조지 3세 왕’(George III. 1738~1820)을 비롯한 실무진과 당시 미국의 13개 식민도시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역사적인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독립된 주권을 영국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이후 1783년 11월 25일 마지막 영국군이 뉴욕을 떠나면서 1607년 식민지를 구축한 지 176년 만에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며 미국은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독립된 주권을 인정하였던 파리조약을 체결한 대표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대표 중에 노예 폐지론자와 노예상인이 함께 참가한 사실입니다.
![]() ▲ (좌로부터) 아프리카 노예의 역사 United States of America slave출처: https://en.wikipedia.org/ ©한국미술센터 |
먼저 이와 같은 영국 대표를 살펴보면 노예제도 폐지론자인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데이비드 하틀리’(David Hartley. 1732~1813)가 살펴집니다. 그는 연상 심리학을 정립한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하틀리’(David Hartley. 1705~1757)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하틀리’는 "노예 매매는 신의 법과 인간의 권리에 위배 된다"는 결의안을 관철해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 매매제도를 폐지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하틀리’와 함께 영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리처드 오스월드’(Richard Oswald. 1704~1784)는 전형적인 상인이었습니다. 영국 군대에 말의 목초를 공급하여 사업 기반을 세운 이후 전쟁터에 빵을 공급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담배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는 영국과 주요 무역거점에 대표적인 노예 상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는 노예제도 반대론자입니다. 그는 청교도의 후손으로 변호사 출신의 정치가이며 미국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1780년 미국 정치의 바탕이 되었던 매사추세츠 헌법을 탄생시킨 인물로 미국 독립 이후 초대 부통령과 제2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헌법을 기초하면서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이를 바탕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 대표 ‘헨리 로렌스’(Henry Laurens. 1724~1792)는 노예 상인입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조상의 후예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노예상인으로 부를 축적하여 정치지도자가 되어 평화조약 대표단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북아메리카 노예시장을 대표하는 상인으로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평화조약의 영국 대표로 참석한 ‘리처드 오스월드’와 아프리카 노예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였던 노예 거래의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입니다. 당시 노예거래는 유럽의 ‘리처드 오스월드’와 아메리카의 ‘헨리 로렌스’가 모든 주도권을 양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노예 폐지론자와 노예상인의 우두머리가 미국의 역사적인 독립된 주권을 인정한 파리조약에 양국의 대표로 참석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의문은 1861년부터 4년간 벌어진 미합중국의 북부와 남부의 내전이었던 남북전쟁이 노예제도에서 비롯된 전쟁인 사실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면 국가(States)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주’(州) 로 이루어진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인 미국이 독립하면서 연방정부의 강력한 주권 행사를 주장한 연방주의자와 ‘주(州)’의 독자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공화주의자의 대립이 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북부지역에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노동 인력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는 당시 남부지역에 면화농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집약적인 지역에 노동 인력이 북부로 진출하게 되면서 노예제도의 찬반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식민지 시대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자국의 이민자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미국에 데려왔습니다. 이후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합하면서 노예 증가는 더욱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초기의 잔혹한 노예제도에서 발전하여 계약노동자라는 조건으로 발전하였지만, 그 실체는 노예 자체였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노예의 역사가 지속하면서 아프리카 흑인 계약 노동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일하게 되면 자유를 얻어 버려진 땅을 매입하여 개척할 수 있었던 제도가 생겨나 정착하는 도중에도 새로운 노예들이 계속하여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의 면화 농장이 개발되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증가는 절정에 이르면서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의 혼혈인 메티스(Métis)와 아프리카 흑인과 인디언 사이에서 태어난 잠보(zambo)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물라토(mulatto)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면서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자유민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늘어나면서 1662년 미국 버지니아주는 ‘자식은 어머니의 태생을 따른다’라는 고대 로마법을 동원하여 노예인 어머니의 자식은 노예라는 법을 만들어 혼혈인의 자유민 금지라는 슬픈 역사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여 1783년 독립된 주권이 인정된 후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이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영국과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와 노예상인이 함께 참석한 파리조약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노예제도의 찬반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헌법에 의한 주권이 탄생하였지만, 노예제도가 사실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노예의 숫자가 계약 노동이라는 허울 속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합중국의 헌법 1조 2항을 보면 노예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4조 2항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체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슬픈 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내용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1861년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이전의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의 노예를 거느린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에서 링컨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벌어진 동족의 내전 남북전쟁이 엄밀하게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 역사에서 노예의 국경으로 알려진 ‘메이슨 딕슨 선’(Mason and Dixon Line)에 대하여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북부의 주들은 1804년 무렵 노예제도를 폐지한 자유의 땅이 되었지만, 메릴랜드를 포함한 남부의 주들은 노예제도를 존속시켰던 시대 상황이 낳은 노예의 국경선입니다. 이는 미국의 독립 이전인 영국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경계 분쟁에서 그어진 라인에서 시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독립이라는 실체적인 자유가 주어진 땅에 노예의 국경선을 그었던 배경은 미국 남부지역이 주요한 산업이었던 면화농장과 같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산업이 집중된 내용에서 노예제도의 존속을 강하게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 안에서 노예제도가 없는 ‘자유주’와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노예주’를 균등하게 각 11개 주로 나누어 기막힌 동거를 시작한 미국은 이후 미주리 주의 노예주 편입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면서 남부와 북부가 이를 타협하여 오늘날의 메인주(Maine)를 메사추세츠주에서 분리하여 자유주로 편입하고 미주리주를 노예주로 만들어 각 12개 주로 균형을 맞춘 이른바 미주리 협정(Missouri Compromise)이라는 노예주 균형협정을 1820년 체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당시 미주리 협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주 편입에 대한 척도를 북위 36도 30분 이남 지역은 노예주로 하고 그 이북지역은 자유주로 한다는 북위 36도 30분 노예의 국경선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미국의 역사에 새로운 불씨가 되어 폭발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 본토 개념으로 가장 큰 면적인 텍사스주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분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역사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와 경계를 이루는 루이지애나주를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이례적인 역사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루이지애나주를 매입한 이야기는 (필자의 칼럼 (144) 편 ‘영토를 매입한 미국의 역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텍사스는 역사적으로 스페인 식민지로 1821년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미국에 많은 주민이 텍사스에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 무렵 미국은 1803년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에서 매입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많은 연관을 가진 텍사스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과 독립된 멕시코의 자국의 영토라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하면서 미국 정착민의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텍사스 정착민과 멕시코와의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서 텍사스는 1836년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멕시코가 노예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과 가장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텍사스 공화국은 노예제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미국 남부에 합병되기를 원하여 1845년 12월 합병절차를 거쳐 1846년 2월 28번째 주로 편입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 1848년 멕시코의 패전으로 오늘날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 이르는 영토가 미국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미주리협정에서 규정한 북위 36도 30분 이남 지역은 노예주로 하고 그 이북지역은 자유주로 한다는 주 편입에 대한 북위 36도 30분으로 알려진 노예의 국경선 규정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1850년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먼저 36도 30분 노예의 경계선에 문제가 되는 캘리포니아를 노예의 경계선과 무관한 자유 주로 편입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 주와 노예 주의 기막힌 동거가 이루어진 시대 상황에서 인도주의적인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를 지지하는 북부와 이를 반대하는 남부의 대립이 첨예화되던 시기에 1857년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Dred Scott vs Sanford)라는 소송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 (좌로부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Uncle Tom’s Cabin)/ ‘해리엇 비처 스토’ 부인 / ‘드레드 스콧' / 출처: https://en.wikipedia.org/ ©한국미술센터 |
사건의 주인공인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의 노예출신인 ‘드레드 스콧'(Dred Scott. 1799~1858)이 주인을 따라 미주리주로 이주하여 군의관이었던 존 에머슨이라는 인물이 그를 노예로 사들였습니다. 이에 주인 에머슨을 따라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당시 미네소타주)를 거쳐 남부 루이지에나주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때 ‘드레드 스콧' 은 미네소타주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1843년 주인 에머슨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인이었던 일라이자 샌포드에게 자신과 가족의 자유를 자신이 사겠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노예제가 불법인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당시 미네소타 주)에서 4년간 거주한 사실이 불법이라며 1847년 미주리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제기된 소송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미국 전역이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방 대법원에 제청되어 당시 제5대 대법원장 ‘로저 토니’(Roger Brooke Taney. 1877~1864)에 의하여 ‘그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이던 자유인이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과 노예는 사유재산으로 노예가 살았던 자유 주를 기점으로 노예의 주장을 펼 수 없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드레드 스콧'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노예의 경계선 ’미주리 협정‘에 대하여 북위 36도 30분 선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후 주의 편입은 노예제의 주민 투표의 결과로 결정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드레드 스콧'의 판결에서는 남부의 노예제에 유리한 판결이었지만 주 편입에 대한 노예 제도의 주민투표제 판결은 남부에 불리한 양면성을 지닌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의 여론은 불처럼 타올랐고 이를 반대하는 남부와 여러 지역에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는 ‘해리엇 비처 스토’(Harriet Beecher Stowe, 1811~1896)부인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Uncle Tom’s Cabin)이 존재합니다. 흑인 노예의 비참한 모습을 따뜻한 인간애를 품은 흑인 노예 톰의 시련을 통하여 온 세계에 자유와 평등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릇된 노예제도의 슬픈 역사를 질타한 작품이 1852년 출판되면서 미국 전역에 노예제도 폐지의 바람을 일으킨 소중한 명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노예제도의 이야기를 품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에서 대를 이어 희생한 아프리카 노예의 피눈물에서 우리가 오늘날 흥얼거리는 대중가요 팝송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칼럼이 노예 제도에 이야기가 길어 졌지만 이를 바탕으로 흘러내린 대중가요의 역사와 전개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다음 칼럼은 (195) 노예의 눈물로 흘러내린 대중가요의 역사(2)입니다. *필자: 이일영, 시인.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art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