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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 서산·태안지역 유람선과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 가는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관내 교육대상은 유·도선 사업장 4개소, 선박 7척(유선 5척, 도선 2척)으로 최근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위반사례, 비상상황 대응 조치 방법, 선내훈련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윤승원 과장은 “‘찾아 가는 안전교육’은 대표적인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법정교육인 만큼 안전한 바다문화로 내실 있게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reak News 강민식 기자 asia1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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