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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 '유통기한 2배↑' 김치 제조 특허 획득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0:44]

▲ 한성식품 김치 제조 공장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김치전문기업 ㈜한성식품(김순자 대표)이 김치 유통기한을 2배 이상 연장시키는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받은 명칭은 ‘숙성이 지연된 김치의 제조 방법 (특허 119952878791호)’으로, 기존 김치 맛은 유지하면서도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방법이다.

 

한성식품측은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인 김순자 명장의 ‘김치양념’에 자체 개발한 ‘김치 풀’이 적용됐다"면서 "이를 알루미늄 포장 '맛 김치'에 적용해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숙성이 조절되는 특성을 갖춘 새로운 제조공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출용 맛 김치의 경우 김치가 발효되며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포장재가 팽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제조공법을 적용하면 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김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성식품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 알려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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