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6월 2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 김경진 의원(사진, 뒷줄 중앙)은 “로스쿨 도입 10년이 된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남선모 교수(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 세명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으로, 이주하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뉴욕 주 변호사), 이성진 기자(법률저널), 김수현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탁지혜(유투브채널 ‘오탈누나’ 운영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기존 사법시험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시 낭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간과 함께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10년 이상 장기 수험생 생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고시 낭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로스쿨이 오히려 ‘변시 낭인’과 ‘오탈자(변호사 시험에 5회 탈락하여 다시는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없는 수험생)’를 양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로스쿨 도입 10년이 된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 ▲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6월 2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