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왼쪽) 임명장 수여식.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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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30일 검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법이 통과한 이후의 한국 고위 공직자 사회는 과거와 완연하게 다른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그간 누려온 또는 군림해온 세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시각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대는 그 전 법무장관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 7000여명이 이 법에 따라 관리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비리 고위공직자는 싸그리 척결되는 것이다. 대통령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 된다. 예외가 없다. 이는 국가 자체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의 시작이랄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가진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전하면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미애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추 법무장관 시대에 공수처의 안착을 기대했다.
청와대가 보는 공수처법 통과시각은 어떠할까?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2월30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관련” 서면 브리핑(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 이상’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됐다. 이 법안의 통과는 지난 2019년 4월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7,000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젠, 고위 공직자들이 살아온 세상이 또 다르게 질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청렴한 고위 공직자들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 깨끗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도태된다. 또는 모조리 척결된다.
지난 1월 3일 취임한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라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의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월 13일자로 단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한 것.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사<전문>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무대행으로 책임 있게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김오수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1.3. 법무부장관 추미애.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