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일영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당 기관지 노동 신문을 통하여 한국 탈북 단체들의 잇따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8일 북한은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과 연락선을 차단하였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탈북단체들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 자유에 대한 위배를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전문 중 일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문을 살펴보면 북한이 지적한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평화적인 합의를 깨는 분명한 사실임을 살피게 된다. 특히 북한의 강경한 담화에 이어 통신선을 차단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지난 3월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북한에 코로나19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공유되었다. 이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며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Dark Web)에서 공개된 내용이었다. 이어 일본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바쿠 사이(ばくさい)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사이트에는 북한 의료체계와 방역체계가 소말리아 수준으로 북한에 보내는 풍선과 페트병 같은 전단 살포 용구에 생필품과 함께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물품을 함께 넣어 보내자는 것이었다. 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북한은 붕괴된다는 비인도적인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만약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에 이어 이와 같은 충격적인 행동을 거론하고 도모하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될지를 가정하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깊은 헤아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함의한 약속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연속적인 핵 개발과 발사체 실험으로 첨예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온 세계가 전쟁의 화약고로 주시하였던 일촉즉발의 극한 대립에서 평화를 건져 올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담으로 세계가 평가하였던 회담이었다. 이와 같은 남북 정상의 합의는 국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약속으로 합의 선언문에 분명하게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의 전면 중지)는 남북 양측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에 필자가 명확한 법리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 자유는 이와 같은 남북 정상의 합의와 약속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국민이 선출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통수권자가 합의한 선언에 명시된 전단 살포를 자행하는 행동은 반국가적인 행동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살포하였던 대북전단에 북한이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긴박한 상황까지 야기되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 전단 살포로 큰 불안을 겪었던 휴전선 지역 거주민들은 스스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행동에 돌입하였다. 이에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로 엄중한 시기이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온 국민이 중시하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평화의 합의를 깨는 행동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 ▲ 좌) 다크 웹(Dark Web) 게재 내용 자료 출처: 보안뉴스 / (우) 일본 최대 커뮤니티사이트 바쿠사이(ばくさい)게시판 게재내용 © 브레이크뉴스 |
이일영(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art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