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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검찰,국정원,경찰,기무사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들의 매카시적 좌파사냥,빨갱이 만들기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공안기관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10년 동안을 잃어버린 빨갱이 잡기 10년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우파 보수정권 집권을 계기로 빨갱이 만들기 내지는 빨갱이 색출 전매특허를 확실하게 되찾겠다는 심산인것 같다.
초야의 범부가 감히 국가 기강확립과 질서유지의 최선봉에서 사법권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심오한 의도를 어찌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까마는 북새통에 버금가는 투망식 사냥질을 보면 행위의 정당성,절차적 합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관련기관이 사냥질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기 까지에는 어느정도 위법에 합당한 혐의사실이 뚜렷하다는 법적판단,법치주의 확립,국가안위를 십분고려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공안정국을 방불케하는 공권력의 이념에 경도된 무리한 수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안수사 자체가 권위주의를 넘어 선진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좌우이념 구분,대결구조가 형해화한 시대조류에 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쳇말로 아리까리하게 좌파냄새만 풍겨도 빨갱이로 만들려고 하는 공안기관들의 무리한 과잉수사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위축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주장하는 자신들의 입지회복과 관련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사실 보수정권 집권을 맞아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반공과 안보를 정권유지의 구실로 삼았던 권위주의 정권시절 향수를 되살려 제2의 공권력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싶은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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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집권후 진행된 공안수사가 적절했느냐 여부는 국민적 반발을 누르고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서 판명이 되고있다. 매카시적 좌파사냥 광풍 스타트를 끊은것은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다. 국군 기무사는 장교와 하사관 임관전 자신들이 신원조회를 통해 임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자로 판정하여 임관된 특전여단 소속 육군중위와 6군단 소속 모하사를 촛불집회 반응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병사들에게 부적절한 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등 무리한 법적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져 가족과 출신대학 동문,학생회측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기무사의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반시대적,반인권적 코미디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국방장관의 불온서적 23종 선정과 궤를 같이한다. 국방부와 기무사가 치고 나가자 경찰도 질 수 없다며 빨갱이 사냥 경쟁대열에 합류하였다. 8월26일 서울 경찰청이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단체 운영 위원및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오민규,정원형,양효식,최영익,박준선,남궁원씨등 7명을 이적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노련'은 '민중민주(pd)계열의 노동자 단체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2월23일 결성되었으며 비정규직 철폐,노동시간-고용연동제,완전한 파업권 쟁취노동악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재벌및 대기업 몰수,국가기간 산업 국유화,제국주의및 전쟁반대,노동자 정부건설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급진적 진보단체지만 친북과는 거리가 멀고 이적단체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 8월28일 서울 중앙지법 영장 담당 재판부는 경찰이 청구한 이들 7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거나,또는 그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체포당시부터 경찰이 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빨갱이를 만들려는 수사라며 논란과 반발이 일었던 점을 법원이 무죄취지의 영장기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경찰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경찰은 사노련이 경찰과 군을 없애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모두 폐지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유인물을 촛불집회에서 배포한 것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노련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해방파(nl)와 다르다.이들은 주체사상을 따르지 않을뿐더러 북한,중국 공산당을 노동자를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런데도 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애시당초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월31일에는 군사기지와 비무장지대를 촬영하여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검찰이 기소,10년형을 구형한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법원이 "이씨가 찍은 사진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공안기관이 보안법 위반혐의로 2005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기소한 73명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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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경찰등 공안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건 의미가 상당하다. 이번에 발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보수정권의 신호탄이 아닌가 한다. 합수부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안정국에 불이 붙은 이상 함께 구속된 원정화의 계부 김모(63)씨 수사등 추가적인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이마에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구속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공안기관들이 명심해야 할것은 원정화의 안보강사 활동,이중간첩 활용,동거남 황모대위에 대한 사전경고 부재,북한행적 불투명 및 부실수사등 국정원,기무사,검찰,경찰의 간첩활동 방조,방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한 정치공작적 빨갱이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사노련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계기로 각급 공안기관은 빨갱이 만들기,신공안 정국조성,정치적 표적수사,과거회귀라는 비판을 듣지않도록 시대정신,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선에서 국보법 적용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리라 본다. 물론 국가안위를 해치거나 혼란을 조성하는등 실정법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반국가적,이적행위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점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명백한 위법 사실까지 과잉수사로 문제 삼아서도 안될것이다.
다만 거듭 강조코자 하는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전반에 걸쳐 선진화를 지향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를 넘나드는 모호한 이념적 시대상황을 고려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공안정국 조성으로 대립과 갈등을 불러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부추기거나 골수우익 공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환태 논설위원 guelhi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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