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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민석, 선배(?) 박주선의원 뒤잇나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청구 26일 만에 구속‥백기든 민주당?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8/11/24 [17:28]
▲24일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상문 기자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당사에서 24일간 농성을 벌여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결국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김민석 의원)가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뒤, “그동안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무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 김상문 기자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송영길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자진 출두한 김 최고위원은 “오늘부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끝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에 구속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앞선 23일 김 최고위원은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 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구속수사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때만 이러한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구속이 정당화 되는데,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제부턴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는 법정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니”라고 설명, 자신의 농성 해제에 대한 변을 마쳤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과 금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본지에 실린, 지난달 29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피력한 관련 혐의에 대한 해명 발언 기사.
 
김민석 “유학비용 받은것도 정치자금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사전영장 청구 억울함 호소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 김상문 기자
김 최고위원은 “제가 두 가지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나는 동창이 도와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생 시절부터 키다리 아저씨가 학비와 생활비로 도와준 사실을 싸잡아 ‘정치자금’이라고 해석하여 저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시작할 무렵 기탁금 등 급히 돈이 필요해 20년 지기이자, 대학동창인 중국의 친구 박모씨에게 2억을 빌렸는데, 이와 관련 차용증서를 (친구가)주었고, 선관위에 그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에도 이것을 ‘안주려고 해놓고 차용증서 받은 것 아니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실제로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 최고위원은 “그 첫 이자가 돌아왔을 때 친구와 상의해서 전체 이자가 다해봐야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 원금을 갚을 때 다 갚기로 얘기했다”며 정치자금이 아닌 엄연히 빌린 돈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 청화대로 간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 무렵 문모씨라는 분이 찾아와서 ‘아깝다. 앞으로 공부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겠다’며 그때부터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주신,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가 한 분 계시다"고 토로했다.
 
▲굳은 표정으로 호송 차량에 탑승한 김민석 최고위원.     © 김상문 기자
김 최고위원은 “올 초에도 2008년 2월~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 그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천만원 가량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때 집을 구하려고 하다가 마침 귀국이 8월로 늦춰져서 2월 중순에 보내온 돈을 1억 5천을 갚았고, 갚은 근거도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을 다 얘기해야 하는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를 안 할 때 유학비용을 받은 것이 원죄가 있어서 다 정치자금이라고 기소한다면 기소 못할 것이 뭐가 있나"고 항변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위에 물어봤더니 박모라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검찰 수사관이 전화해서 ‘금전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되는대로 해서 갚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이 흘렸다”면서 “본인의 정식 진술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 당시 “몇 년 전에 전혀 상관없는 저를 허위로 무고해서 검찰에서 내사를 했다가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라고 내사를 종결된 사건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시 물어보기에 하도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치졸하게 조사하는 것이냐. 뭐하자는 것이냐’고 화를 냈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검찰이)답했다”면서 “그럼 ‘조사 전에 법원에 가서 기소 받을 것을 정해놓고 조사하나’라고 묻자 ‘우리는 무조건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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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rn 2008/11/24 [18:36] 수정 | 삭제
  • 보아가 미국에서 얼마나 떴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고 미루어보아가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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